국민의당, 이준서 구속에 "법원 판단 존중…사과드린다"
국민의당, 이준서 구속에 "법원 판단 존중…사과드린다"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7.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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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秋, 미필적 고의 가이드라인 제시"
손금주 "검찰도 이유미 단독범행 인정"
▲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12일 새벽 남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은 12일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날 새벽 구속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진정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손 대변인은 "영장 범죄사실이 당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점은 없다"며 "검찰은 이유미의 단독범행이라는 사실관계를 (이미)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원) 이유미가 단독으로 조작한 제보내용을 제대로 검증 못 한 이 전 최고위원에게 법률적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가 검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앞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을 정략과 정쟁으로 왜곡·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손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은 검찰의 진실규명을 위한 과정에 적극 협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리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11일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 친절한 검찰씨가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서 피의사실공표죄와 순차공범이라는 해괴한 이유로 이준서 씨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강력 항의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