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조작' 이준서 구속… 국민의당 '윗선' 수사 탄력
'제보조작' 이준서 구속… 국민의당 '윗선' 수사 탄력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7.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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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죄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영장 발부
김성호·김인원 등 곧 소환…이유미씨 동생 구속영장 기각

▲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12일 새벽 남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주요 피의자로 꼽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12일 새벽 구속됐다.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영장 발부 결정을 내리며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오전 2시께 서울남부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최고위원은 ‘결과를 받아들이나’, ‘제보가 허위인 줄 몰랐나’, ‘확정적 고의를 인정하나’, ‘영장심사 전 국민의당과 접촉있었는지’ 등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서울 남부구치소로 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38·구속)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4월 27일 이씨로부터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였던 사람을 알고 있다는 말을 듣자, 당 청년위원장 자리를 약속하면서 ‘특혜채용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지시했다.

또 수차례 이씨를 종용해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준용씨 동료들과의 허위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육성 대화 파일을 차례로 받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겼다.

지난 5월 5일 국민의당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제보를 폭로한 뒤 5월 7일 제보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2차 기자회견을 다시 열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첫 기자회견 때는 제보 내용이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두 번째 기자회견 때는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사건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전 최고위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범행한 사실상의 주범으로 판단했다. 또 둘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 전 최고위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등 당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르면 12일 오후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다시 소환할 계획이다. 또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제보조작을 도운 혐의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미씨 남동생(37)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