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한 여성 징역 4년 '확정'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한 여성 징역 4년 '확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7.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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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처제 성폭행 등 혐의로 징역 8년6개월 중형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수년간 처제를 성폭행해 자식까지 낳게 하고 자식들을 학대한 50대 형부는 징역 8년6개월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일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생후 27개월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및 살인)로 기소된 지적장애 여성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를 유린하고 자녀를 학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형부 B(52)씨에게는 징역 8년6개월의 중형이 확정됐다.

지능지수 54로 경제력이 없는 데다 성격도 소극적이던 A씨는 형부 부부의 집에 얹혀살면서 19세이던 2008년부터 형부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가졌다.

그 결과 A씨와 형부 사이에는 2013년부터 숨진 아들 등 형부의 자녀 3명이 태어났다.

평소 형부의 계속된 행패와 출산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로 고통에 시달리던 A씨는 숨진 아들이 점차 형부의 얼굴을 닮아가고 말썽도 부리자 형부에 대한 미움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들이 자신을 "야"라고 부르고,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는 말을 듣지 않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아들의 배를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당시 키 90㎝·몸무게 13.5㎏였던 아들은 A씨의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췌장 절단·장간막 파열·복강 출혈 등으로 1시간 만에 숨졌다.

1심은 A씨에 대해 "지적장애가 있었던 데다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성폭행 피해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고통을 감내해왔다"며 양형기준상 가장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성폭력 피해자이고, 정신적 충격과 출산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편 형부 B씨는 비극적 범행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점과 처제가 먼저 유혹했다고 허위 주장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해 중형에 처해졌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