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 적용키로
국정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 적용키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7.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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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하 사업장도 공적 퇴직연금 제도 도입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1일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5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단기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전반적으로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회사에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가 도입된 이후 54.4%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를 적용받아왔지만 근속 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들은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지 못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률도 낮았다. 국정기획위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지난해 9월 기준 15.5%에 머물렀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5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도 공적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중소·영세 사업장은 사업주의 행정과 재정 부담으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꺼려 도입률이 여전히 낮음에 따라 이들의 공적 퇴직연금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중소기업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공적으로 관리해 규모의 경제로 수익성을 높이고 가입자 교육이나 운영 서비스를 제공해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또 50인 이하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원 이하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금 10%와 운용 수수료 50%를 3년 한시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도개선 시기와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준비하고 2019년 이전에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노후 안정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으로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