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임금체계 개편부터
[기고칼럼]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임금체계 개편부터
  • 신아일보
  • 승인 2017.07.09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인적자원연구실장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과거에는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업무들을 의무교육과 도로, 철도,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로 한정했지만 최근에는 사회서비스, 의료서비스, 보육서비스, 사회안전망 제공 서비스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공공부문에서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고용의 양적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고용의 질에 대한 담보도 요구되고 있다. 즉,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이들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제공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 동안 고용불안과 저임금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왔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다만 정규직화 과정에서 기존에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번 정규직화의 지속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시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과거 왜 비정규직화를 추진하게 되었는가를 회상하여 보면 직무는 바뀌지 않는데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특징인 연공급으로 인해 임금만 지속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상승하는데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감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정규직화 대상은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향후 정규직무와 정규인력을 구분하여 정규직무를 먼저 규정하고 이러한 정규직무를 정규인력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화 과정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하여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는 작업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직군 및 직종의 차이를 반영하여 차별적 처우가 아닌 차등적 처우를 하는 인사관리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관간 공정성 확보와 기업내 형평성 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정규직의 임금 및 인사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직군 및 직종에 따라 직군관리, 직제, 직급과 승급 및 승진, 임금수준, 임금체계 등 인사관리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어떠한 인사관리의 기준을 마련하든 그러한 기준은 기존의 정규직과 전환되는 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는 인력 모두에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담당하는 직무의 특성을 기준으로 정규직화를 결정하고 정규직화 이후의 처우수준을 결정한다는 기준을 마련하다면 이 똑같은 기준이 기존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는 인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모든 인력에 대해 처우의 내용을 동등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 처우는 직군 및 직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적으로 하되 기존의 정규직이든, 전환되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는 인력이든 모든 인력에 대해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인사관리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과 같이 논의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인적자원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