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원아 어두운 방에 가둔 원장, 항소심서도 '징역형'
우는 원아 어두운 방에 가둔 원장, 항소심서도 '징역형'
  • 신용섭 기자
  • 승인 2017.07.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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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9개월 된 아이 눕혀놓고 혼자 우유 먹게하기도
法 "죄질 좋지 않음에도 범행 부인하며 반성안한다"
▲ (신아일보 자료사진)

우는 아이를 어두운 방에 홀로 가두거나, 이불로 아이를 감아 억지로 잠을 재우는 등 어린 원아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로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시된 자료가 A씨가 학대를 하지 않은 근거로는 부족하다"면서 "어린이집 원장이 0~1세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영유아보육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어, 이 형이 확정되면 다른 곳에서도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하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이었다. 

하지만 일부 보육교사들에 따르면 A씨는 고작 생후 8개월에서 11개월 정도에 불과한 원아들을 울면서 보채다는 이유로 빈 교실로 데리고 들어가 불을 끈 뒤 아이가 울음을 그칠 때 까지 홀로 있게 방치했다.

또 생후 20개월 된 아이가 울면서 낮잠을 자지 않자 자신의 다리로 아이를 감싸 강제로 잠을 재우기도 했다.

혼자 우유병을 잡고 먹을 수 없는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눕혀 놓고 이불을 고여 혼자서 우유를 먹도록 하게 한 적도 있다.

보육교사들의 양심선언으로 2015년 4월부터 8월까지 이어진 학대 행위가 들통 나자 A씨는 결국 어린이집 문을 닫고,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신아일보] 신용섭 기자 ys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