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할래요"… 국민연금 추납·반납 신청자 증가
"노후대비 할래요"… 국민연금 추납·반납 신청자 증가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7.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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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노후대비를 위해 수령했던 일시금을 반납하거나 부득이하게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국민연금을 타겠다는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거의 매년 증가하던 추납과 반납신청자는 올해 들어 5월 현재까지 5개월간 추납신청자는 6만8481명, 반납신청자는 6만44명에 달했다.

반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중인 사람이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해서 받았던 일시금을 이자를 붙여서 연금공단에 돌려주고 가입 기간을 되살리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연금수급권을 획득해 평생 연금형태로 받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또 추납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사람이 추후에 비용을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에는 종전까지는 휴·폐업, 실직, 휴직, 이직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냈던 사람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작년 11월 30일부터는 과거에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 무소득 배우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