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11월 16일… 영어 절대평가·한국사 필수
올해 수능 11월 16일… 영어 절대평가·한국사 필수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7.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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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료 면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EBS 교재·강의 연계율 70% 수준

▲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2017년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되고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시행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11월 16일 치러질 ‘2018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9일 공고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다.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 수능에서는 영어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9등급으로 나눠 원점수 기준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받는다. 80~89점은 2등급, 70~79점은 3등급이다. 20점 미만이면 9등급이 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다. 지난해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나머지 영역은 상대평가로 국어는 문·이과 공통 시험이다. 수학영역은 문이과에 따라 가형(이과)나 나형(문과)을 선택하면 된다.

사회와 과학 등 탐구영역은 최대 2과목까지, 제2외국어 및 한문은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는 전문계열 전문교과를 86단위 이상 이수한 수험생은 응시 가능하다.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이다.

아울러 올해는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료(3만7000~4만7000원)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초수급자 외에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의 이유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20일∼24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수험생이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0.5mm) 등이다.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발광다이오드(LED) 형태로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와 통신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모두 반입이 금지된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