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국 軍판사 회의 개최
국방부, 전국 軍판사 회의 개최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7.07.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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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군사법원법' 시행을 맞이해

▲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17 전군 군판사 회의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7일 오전 10시 30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서주석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개정 군사법원법의 시행을 맞이해 ‘전군 군판사 회의’를 개최했다.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군사법원법은 최근 군내 대형 형사사건의 처리 과정과 관련해 제안된 발전방안에 따른 개선작업의 결과물이다.

이 개정 법률은 군 내외와 정부 및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월6일 공포됐다. 군사법에 관한 지휘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군사재판의 사법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방부와 육·해공군의 모든 군판사, 법원서기, 속기사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개정 군사법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금까지 준비했던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개정 군사법원법의 입법 취지에 부응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며 엄정한 군사재판을 통해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 보장, 사법적 정의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회의에는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민홍철 국회의원,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참석해 개정 군사법원법의 시행을 축하하고 앞으로 군사법원이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