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축산물 불법 유통 8곳 적발… 검찰송치·행정처분 병행
대전, 축산물 불법 유통 8곳 적발… 검찰송치·행정처분 병행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7.07.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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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된 비위생적으로 포장한 한우소머리.(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지난 4월 27일부터 2개월간 불법 축산물 유통 거래에 대한 단속을 벌여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포장처리·판매 업체 8곳을 적발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축산물 불법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됐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 표시기준,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및 거래질서 등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축산물의 불법 유통·판매 행위 3건, 식육 미표시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2건,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무표시 식육가공품 보관) 1건, 축산물 포장 위생 불량 2건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검찰송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용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법 유통·판매 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대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