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정우현 前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 서울구치소로
'갑질 논란' 정우현 前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 서울구치소로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7.0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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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위반·업무방해 혐의 등… 法 "혐의사실 소명·증거인멸 염려"

▲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6일 구속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해 영장 심사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정 전 회장은 심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서울구치소로 인계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직전 취재진을 만난 정 전 회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엔 눈을 감고 고개만 끄덕였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를 반드시 거치게 해 50억원대의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가맹점을 탈퇴한 업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독자 상호로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이들이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내 저가 공세를 펴는 등 ‘보복 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회장은 또 딸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수십억원대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횡령·배임액을 100억원대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정 전 회장은 본사가 집행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의혹, 가맹점주에게 자신의 자서전을 대량으로 사게 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수사를 거쳐 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