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변호인 "소년법 만료 전 재판 끝내달라"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변호인 "소년법 만료 전 재판 끝내달라"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7.06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메세지 복사' 주장 뒤짚어 "겁주려한 말이다"
▲ 사진은 10대 소녀(오른쪽)가 피해 아동을 유인해 자신의 거주지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사진=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10대 공범 측 변호인이 소년법 적용 만료 시점 전에 모든 재판이 끝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A(18)양 측 변호인은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의 이 같은 요청은 A양의 소년법 적용 시점을 염두해 둔 것으로 풀이된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소년법은 18세 미만 피고인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형 감량 사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고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A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올해까지는 만 18세로 소년법 대상이나, 12월 생일이 지나면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A양은 지난달 1차 공판 때의 주장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에서 A양은 증인으로 출석한 초등생을 직접 살해한 B(17)양과 언쟁을 벌이며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부 복사해서 '에버노트'(온라인 메모장)에 저장해 놨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A양은 "당시 B양이 너무 거짓증언을 해 겁을 주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해당 메시지는 사건 발생 전에 삭제해 현재 남아 있지 않다"고 말을 바꿨다.

B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B양의 살인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막지 않고 살인 당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난 B양으로부터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