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독자투고]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 신아일보
  • 승인 2017.07.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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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경찰서 내면파출소 경감 이종화
 

이달부터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주류업체와 협력으로 ‘전화로 대출 권유 시 입금 요구하면 100% 사기’라는 홍보문구를 소주병에 붙여 유통하기로 하는 등 당국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개인의 대처가 중요하다. 이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통해 대처요령을 알아보자.

먼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에는 무대응하거나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시에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 역시 보이스피싱이다.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무조건 믿기 보다는 일단 자녀 안전부터 확인해야 한다.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할 때에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보자.

가족 등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 시 먼저 본인 확인부터 꼭 해야 한다.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권장한다.

금강원 팝업창이 뜨고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등을 해야 한다.

이 같은 10계명을 숙지하고서 대출을 빙자해 돈을 요구하거나 공공기관, 은행을 들먹인다면 100%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를 당부한다.

/홍천경찰서 내면파출소 경감 이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