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영장심사 포기
'갑질 논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영장심사 포기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7.0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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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당초 정 전 회장은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가 예고돼 있었으나, 정 전 최장 측은 이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 전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비싼 치즈를 가맹점에 강매해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별도 점포를 내자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들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 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정 전 회장에 지난 4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횡령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회장이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영장심사 포기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을 감수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동시에 향후 재판에 집중해 본격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되 선처를 받아내겠다는 노림수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