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경기도 성남지역 건설업체들에 단비가 내렸다.
5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어지영 의원(분당구 정자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촉진 조례가 통과됐다.
관련조례에는 시장은 지역자재구매 및 사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시가 발주한 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으로 하고, 하도급 비율도 60% 이상 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어 의원은 “이번 조례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성남/전연희 기자 yhji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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