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화돤 조직 바꾸고 싶다… "퇴임 후 영리 위한 변호사 안 할 것"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법관도 잘못하면 징계 받아야 한다"는 소신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법관의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없다고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관예우는 법원과 검찰이 부패한 것으로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다. 어떻게든 (전관예우) 의혹을 근절할 수 있도록 모두가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관예우를 없애는 노력의 측면에서 조 후보자는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가능한 한 억제해야 하고, 전관 이상으로 사법 불신의 요인이 되는 판사와 변호사의 친소 관계도 재판부의 사건 회피나 재배당으로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법관이 전관을 예우해도 제대로 제재받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지적에 "'법관 독립'은 법관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잘못이 있으면 (법관도)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앞서 4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와 달리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인정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26년 동안 법원에 근무하면서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더불어 조 후보자는 "사법의 민주화 요망(要望)이 크다"면서 "사법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법부의 개혁을 강조했다.
또 '대법관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것'을 묻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질의에 "관료화된 (법원) 조직을 꼭 바꾸고 싶다"고 소신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법관 퇴임 후 계획에 관해서는 "영리를 위한, 사익을 위한 변호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