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사지원서에 '블라인드 채용' 전면 도입
공공기관 입사지원서에 '블라인드 채용' 전면 도입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7.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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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 332개 공공기관 전체에 전면시행
학력·출신지역·가족관계 등 기재란 없어져

▲ '블라인드 채용'이 적용된 공공기관 입사지원서 예시(안). 사진, 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묻는 칸이 빠져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채용과정에서 학벌, 신체조건 등 개인신상을 적는 것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 등은 5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중 332개의 모든 공공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전면시행에 들어가고, 149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 교육을 거친 뒤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추진방안을 보면 서류전형 단계에서 응시자가 제출하는 입사지원서에는 학력과 출신지역, 가족관계, 키와 체중, 등 신체조건 기재란이 없어진다. 사진 부착도 금지된다.

다만 특수경비직이나 연구직 등 신체조건이나 학력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재가 허용된다.

또 서류전형 없이 바로 필기시험을 치르는 경우 응시자 확인을 위해 입사지원서에 사진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최종학교 소재지(학교명 제외)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자격·경험 등의 항목도 적어넣을 수 있도록 했다.

면접에서는 면접관이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고, 발표나 토론 방식의 면접을 통해 업무역량을 평가하게 된다.

정부는 공무원 경력 채용 과정에서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력 채용시 ‘경력채용 부문별 표준화방안’을 마련, 서류전형이나 면접에서 학력이나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중앙 공무원 공개채용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 기재란이 없어지고, 면접에서도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이 금지됐다.

정부는 또 블라인드 채용을 민간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채용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기업이 채용공고, 입사지원서, 필기 ,면접 등 채용단계별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해 배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400개사를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개선, 면접도구 개발 등을 지원하는 컨설팅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삼아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관련 단체 등을 모아 ‘블라인드 채용 확산 추진단’을 운영해 이행을 확인·보완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이번 대책은 우리 청년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블라인드 채용 추진단을 운영해 이 채용 이행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