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 검찰 직원, 적반하장 고소로 실직 위기
'여고생 성추행' 검찰 직원, 적반하장 고소로 실직 위기
  • 신용섭 기자
  • 승인 2017.07.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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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 잘 알면서 무고죄 신고 죄질 나쁘다"
▲ (신아일보 자료사진)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직원이 피해자를 위증죄로 고소했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검 소속 사무직원 A(45)씨는 2015년 12월 10일께 법률사무소 수습 직원으로 검찰 민원실을 방문한 여고생 B양과 공익근무요원 C씨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이에 B양과 C씨가 응하자 이들은 함께 한 식당에서 식사하고 막걸리를 나눠 마셨다. 그러나 C씨는 오후 8시가 안 돼 먼저 일어섰다.

이후 B양과 단둘이 남게 된 A씨는 "오빠라고 불러라"라고 하면서 B양에게 다가가 어깨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문제 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21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사이 A씨의 추행죄는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추행죄 확정에 따라 A씨는 또다시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는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지만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강제 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 "검찰 공무원으로서 고소·무고의 의미를 잘 알면서도 합의까지 한 피해자를 무고한 점은 더욱 비난받을 만하다"고 판시했다.

만약 이 형이 확정되면 A씨는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신아일보] 신용섭 기자 ys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