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틈탄 오염물질 배출 ‘절대금지’
장마철 틈탄 오염물질 배출 ‘절대금지’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7.07.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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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내달까지 폐수·가축분뇨 배출 등 특별 단속

강원도 양구군이 다음달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오염물질 특별단속은 여름철 폭염이 계속되는 시기에는 녹조가 발생하고 장마철에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 중인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있어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장마철 집중호우, 휴가철 등 취약시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시·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공무원 2명과 강원환경감시대원 1명 등 3명으로 구성되는 단속반을 편성해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중점감시·단속 대상지역 및 관련시설은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의 반복 위반 업소, 폐수 배출 업소 등 오염물질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등과 하천 주변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배출)시설 등이다.

분야별로는 폐수 배출 9곳, 대기 배출 4곳, 폐기물 4곳, 가축분뇨 4곳 등 총 21개소다.

군은 폐수 무단방류 비밀 배출구 설치 유무 및 비정상 운영 여부, 전기 사용량, 용수 사용량 및 방류량 등 상세 확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에 이어 슬러지, 폐기물 적법처리 관리실태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등의 시설 복구를 유도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나 환경기술인연합회 등의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해 위반 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위반업소의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위반사항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단속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