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원 "유영민 미래부장관 후보도 의혹 투성이"
김재경 의원 "유영민 미래부장관 후보도 의혹 투성이"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7.07.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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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농지취득과정서 위장전입·농지법 위반 의혹 등 발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집중 점검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주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진주 을)은 먼저 배우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유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7년 10월경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소재 농지를 매입했는데, 매입 전부터 농사가 아닌 주택용으로 구입한 정황이 발견돼 위장전입 및 투기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배우자는 서울 출신으로 양평지역은 물론 농업과도 전혀 관련이 없었으며 해당 농지를 매입한 뒤 농지취득자격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자 전주인의 동의하에 농지전용과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목조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이듬해 농지취득자격을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처음부터 농지를 농사가 아닌 주거용으로 활용하려 했던 점, 현행법을 회피하기 위해 불분명한 소유권이전 과정이 있었던 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배우자가 직접 농사 지을 목적으로 1998년에 토지를 매입하여 지금까지 주 2~3일 정도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과 농지법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후보의 배우자는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없음에도 편법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현행법 위반이자 투기목적의 위장전입으로, 고위공직자의 가족으로써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는 해당 토지를 구매하는데 자신의 퇴직금도 활용했다고 했는데, 결국 위법행위에 후보자도 동참한 것으로 고위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도덕수준에 비춰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스스로 국무위원의 자격이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