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 교사' 내일 순직심사
'세월호 기간제 교사' 내일 순직심사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7.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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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이달 중순께 절차 마무리해 보상금 지급"
▲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이후 약 3년 3개월 만에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씨에 대한 순직심사가 열린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3일 이들 2명의 유족으로부터 순직심사 신청이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공단 측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접수 이틀 뒤 5일 이들의 신청 내용을 연금급여심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만일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이 인정되면, 인사혁신처로 넘겨 위험직무 순직 보상심사위원회에서 최종판단을 하게 된다.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된다.

재직 20년 미만 공무원 순직 시 유족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26%이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기준소득월액의 35%를 받는다.

인사처는 "이달 중순까지 위험직무 순직 인정절차를 마치고, 유족연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