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위 등 '박근혜 정부' 5개 위원회 폐지
국민대통합위 등 '박근혜 정부' 5개 위원회 폐지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7.07.04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李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국정과제위원회 일괄 정비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5개 위원회가 폐지된다.

정부는 4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대통합위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폐지 대상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국민대통합위원회·청년위원회·문화융성위원회·통일준비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정부3.0 추진위원회이다.

통상적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 정부의 국정과제위원회는 일괄 정비되고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책기획위원회 등 참여정부가 만든 위원회 5곳을 폐지했고, 박근혜 정부도 출범 이후 미래기획위원회 등 이명박 정부에서 탄생한 위원회 4곳을 폐지한 바 있다.

국민대통합위·청년위원회·문화융성위는 2013년 5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고, 통준위는 2014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놓은 ‘통일대박론’에 따라 같은 해 3월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졌다. 정부3.0추진위는 2014년 6월에 총리 산하로 탄생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서울은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며, 광명시 공공·민간택지와 부산 기장군 공공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