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반려견 목줄 착용은 견주의 의무
[독자투고] 반려견 목줄 착용은 견주의 의무
  • 신아일보
  • 승인 2017.07.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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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경사 문경석
 

최근 시베리안 허스키가 넘어진 10살 아이를 물어뜯어 피부이식까지 해야 하는 큰 사고가 있었다. 바로 주인이 반려견의 목줄을 놓친 틈을 타 일어났던 사건이다.

목줄을 했는데 반려견을 놓쳐 이런 사고가 난 경우도 있지만 공원이나 도로가에 목줄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반려견 또한 종종 목격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안전 불감증으로 반려견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렇게 목줄 없이 다니는 것은 엄연한 법률 위반이다.

동물보호법 13조 2항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자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는 견주가 관리를 소홀히 해 타인이 다칠 경우에는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 위험한 동물에 의한 행패등에 의거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는 반려견 목줄 착용은 사고 예방을 위한 첫 단계이다.

목줄이 없는 반려견은 도사견과 마찬가지이다. 언제든지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에 견주는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경사 문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