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64명 명단 공개… 292명 신용제재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64명 명단 공개… 292명 신용제재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7.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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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평균체불액 6800만원…제조·건설업 및 수도권 사업장 많아

상습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온 사업주 16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16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2명에 대해서는 대출제한 등 신용 제재를 조치를 취했다고 3일 밝혔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는 매년 8월31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해 1, 2차로 나눠 공개한다. 이번 공개는 지난 1월4일 1차 공개 이후 추가 확인된 대상자들이다.

명단 공개 기준은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두 번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처벌 기준은 같지만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최근 3년 동안 평균 체불금액은 약 6800만원(신용제재 5194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상자 중 18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4명)과 건설업(46명), 지역별로는 서울권(55명)과 인천·경기권(43명), 회사 규모별로는 5∼29인(83명)과 5인 미만(70명) 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3년간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체불 사업주의 개인정보와 체불액 등이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게시된다.

또 민간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돼 구인활동도 일부 제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가 되면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분류돼 대출 제한의 불이익을 받는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2012년 8월에 도입됐다. 이번까지 총 1336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2219명은 신용제재를 받았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노동자가 생계비를 획득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임금체불은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할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전담근로감독반을 두는 등 임금체불이 노동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