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vs '6625원'… 3~5일 추가 협상 예정
최저임금 '1만원' vs '6625원'… 3~5일 추가 협상 예정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7.07.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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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 8개 업종 '차등적용안' 요구… 노동계 "꼼수" 반발
데드라인 2주 앞… 양측 제시한 인상안 큰 격차에 험로 예고

▲ 6월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비정규직 주도의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론을 내지 못해 재협상에 들어간다.

2일 최저임금위 등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던 지난달 29일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최저임금위는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제7차·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올해 수준 대비 54.6% 인상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으나, 사용자 측은 올해 2.4%(155원) 오른 ‘6625원’을 제시하며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용자 측이 제시한 2.4%는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2.4%)에서 도출된 것이다. 매년 최저임금 협상 시 초반에 ‘삭감’이나 ‘동결’ 카드를 내놓은 전례에 비하면 이례적인 수준이다.

다만 추가 협상에서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PC방과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안을 요구했다.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들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통해 영세 자영업의 몰락을 방지해야 한다는 게 사용자 측의 논리다.

반면 노동계는 8개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 요구가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협상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1인 가구 남성 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를 토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월 소득이 209만원이 돼 기본 생계가 그나마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시한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 법정심의 기한은 끝났지만 최종 데드라인인 최저임금 법정 고시일의 20일 전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내놓은 인상안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근로자위원이 전원 퇴장하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만 표결한 지난해 최저임금위의 전례가 되풀이 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