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꼼수사퇴' 직무유기·직권남용 무혐의 처분
홍준표, '꼼수사퇴' 직무유기·직권남용 무혐의 처분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7.07.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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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보궐선거 무산… "사퇴가 공무원 구체적 직무로 보기 어려워"
▲ 홍준표 전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19대 대선 당시 경남지사직 보궐선거를 막기 위해 이른바 '꼼수 사퇴'를 했던 것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일 창원지검 공안부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가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상대로 고발한 직무유기·직권남용에 대해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혐의 처분했다.

시민단체들은 홍 전 지사가 공무원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방법으로 보궐선거를 무산시켰고, 이는 경남도민들의 선거권과 출마자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햇다.

그러나 검찰은 도지사직 사퇴가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다툼이 아닌 법리검토 대상이어서 홍 전 지사를 상대로 직접 조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조기대선일인 지난 5월 9일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려면 도지사직 사임과 도지사 궐위 통보가 공직자 사퇴시한 내에 모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홍 전 지사는 공직자 사퇴시간을 불과 3분 남긴 4월 9일 밤 11시 57분에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

경남선관위에 해야 하는 도지사 궐위 통보는 이보다 훨씬 지난 4월 10일 오전 8시쯤 이뤄져 보궐선거는 끝내 무산됐다. 이에 경남도지사 공석상태는 지방선거가 열리는 내년 6월까지 지속된다.

홍 전 지사는 보궐선거 실시사유 통보시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허점을 이용해 보궐선거를 무산시켰다는 '꼼수 사퇴' 비난을 받았다.

그는 당시 자신의 사퇴로 지사에 도전하는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의 줄사퇴와 이에 따른 연쇄 보궐선거에 세금 300억 원(추정치)이 투입된다며 연쇄 보궐선거를 막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신아일보] 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