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 중 부상입은 전·현역 병사 부사관 채용
軍, 복무 중 부상입은 전·현역 병사 부사관 채용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7.06.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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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전투나 작전에 참가했다가 크게 다친 전·현역 병사는 부사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국방부는 30일 전투나 작전 중 부상으로 신체장애를 입은 예비역이나 현역 병사를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완료한 뒤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전투 또는 작전관련 훈련 중 부상으로 신체장애를 입은 병사는 현역복무를 희망해도 계속 복무할 수 없었다.

이에 국방부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예비역을 포함, 유공신체장애 병사가 희망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제14조 제4항)'을 개정했다.

이 법령에 따라 각 군은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게 되는데 해군이 4일부터 8월 3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한다.

육군과 공군도 곧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부사관 임용 연령인 27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신체장애를 입은 병사들에게 희망시 계속 현역으로 복무할 기회를 주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예우이고 보훈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 강화는 물론, 현역군인들의 복무의욕 또한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