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SAFE] 황세운 “국민연금 운용 지배구조 개편해야”
[2017 SAFE] 황세운 “국민연금 운용 지배구조 개편해야”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6.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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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폐지도 필요
▲ 29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금융시장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선 국민연금 운용지배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회 신아경제전망포럼 강연을 맡은 황 실장은 국내 거시경제 트렌드를 △ 저성장의 고착화 △ 양극화 심화로 요약했다.

그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 △ 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 경제민주화 △ 중소/중견기업 육성 △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이라고 분석했다.

황 실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선 △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의 대중화 △ ISA 구조개선 및 통합 △ 퇴직연금 운용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 실장은 “국민연금의 과도한 시장영향력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금 적립금은 현재 6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라며 “최대적립시점에는 25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상했다.

또 “국민연금의 과도한 시장영향력 때문에 운용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기금운용본부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29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금융시장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고 있다.
황 실장은 금융과세체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 실장은 금융과세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선 △ 거래세 폐지 △ 양도소득과 양도손실에 대한 통산(한꺼번에 계산) 허용 △ 손실이연의 허용 △헤지거래에 대해서는 성격이 다른 투자자산간의 손익통산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의 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실장은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도 조세부담능력을 고려한 응능과세원칙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장기보유의 경우 우대세율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능과세원칙은 과세부담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을 각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