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사관 앞 소녀상 '공공조형물'로 관리 받는다
日대사관 앞 소녀상 '공공조형물'로 관리 받는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6.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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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이설·철거 시 심의 거쳐야

▲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평화의 소녀상'. (자료사진=연합뉴스)

내달부터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평화의 소녀상)이 ‘공공조형물’로 관리된다.

종로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를 통과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소녀상은 지난 2011년 당시 여성가족부가 관할 종로구에 먼저 협조를 구했고, 이에 구가 ‘외교통상부 의견을 수렴한 후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긍정적으로 회신함으로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설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녀상 설치 이후 관련 규정이 모호해 구가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도로법 시행령 55조는 전주·전선·수도관·주유소·철도·간판·현수막 등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의 종류를 규정하는데, 소녀상 같은 조형물은 이 항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례 개정안은 민간 조형물도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조형물’로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리 주체는 구가 맡는다.

구체적으로는 관리대장을 작성·비치·제출하도록 했고, 공공조형물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훼손된 경우 보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주관 부서는 소녀상과 같은 민간 조형물을 주기적으로 점검 할 수 있다.

특히, 공공조형물을 이설하거나 철거해야 할 때는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