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6.28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부에 권고… "공정성 위해 독립적 심사기구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국회의장에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체복무제 도입 취지 병역법 개정안(전해철의원안·이철희의원안·박주민의원안)을 조속히 입법하라는 의견을 표명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권고를 내렸다.

앞서도 인권위는 2005년 이후 여러 차례 대체복무제 도입을 정부에 권고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인권위는 국제사회의 권고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고려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체복무제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판정이므로 대체복무심사기구의 독립적 운영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독일·대만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대체복무심사기구를 운영하고, 이를 국방부나 병무청 소속으로 운영되는 것은 지양할 것을 권고했다.

당초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던 바 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그해 12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이 전면 백지화했다.

이후에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긍정적 변화와 국민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도 대체복무제를 내세웠고,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야할 10대 인권 과제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 대체복무 제도 마련'을 포함시켰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