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채취 허가권자 '해수부 이관' 추진
바닷모래 채취 허가권자 '해수부 이관' 추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6.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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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골재채취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최인호 의원.(사진=신아일보DB)
어획량 감소 등의 이유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허가권자를 국토부에서 해수부로 이관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골재채취 허가·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골재채취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정신청 및 관리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난 10년간 1억㎥ 이상의 바닷모래 골재채취로 인해 바다생태계가 황폐화되고 어획량이 40년만에 100만톤 이하로 급감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최인호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주체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바다를 파괴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며 "국민 모두가 후손들을 위해 바다를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55명이 동참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