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골재채취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골재채취 허가·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골재채취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정신청 및 관리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난 10년간 1억㎥ 이상의 바닷모래 골재채취로 인해 바다생태계가 황폐화되고 어획량이 40년만에 100만톤 이하로 급감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최인호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주체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바다를 파괴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며 "국민 모두가 후손들을 위해 바다를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55명이 동참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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