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정책 ‘눈길’
창원,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정책 ‘눈길’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7.06.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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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유관기간 네트워크 구축
대리운전 노동자 쉼터 조성 등

 경남 창원시가 연이어 내놓은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가 최근 ‘통합창원 2기 지난 3년의 시정 만족도 조사’에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으며 그동안 시가 추진한 여러 정책들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라는 키워드도 시정 만족도를 높이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와 함께 시의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정책’은 안상수 시장의 법조인시절 활발한 인권활동 이력도 녹아들어 있다.

안 시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과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을 역임하고, 당직변호사 제도와 외국인 노동자 법률상담소를 창설하는 등 ‘인권의 파수꾼’으로 불리기도 한다.

아울러 시가 추진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정책’은 아동,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아파트경비원, 대리운전자 등 그동안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에 대해 단순한 관심에 그치지 않고 시의 정책으로 이끌어 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난해 1월 안상수 시장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아이들만큼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시는 2월 ‘아동학대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4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시가 마련한 대책은 장기결석아동 추적관리, 구청, 읍면동 등 62개소에 ‘아동학대 신고접수창구’ 설치 및 ‘아동학대 근절 지킴이단’ 운영, 아동학대 신고포상금 지급추진, 관할 경찰서, 창원시 교육 지원청, 지역아동센터, 경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또 9월 안 시장은 ‘대리운전 노동자 쉼터’를 조성하는 등 ‘대리운전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시는 지난 4월 24일 감정노동자 민원콜센터 인권보호 정책을 발표했고, 중·고령층이 대부분인 아파트 경비원 부당대우 근절방안,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방지대책을 수립했다.

안 시장은 “인권의 문제는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돼야 한다”며 “특히 후진국에서나 발생하는 인권문제가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므로 사회적약자의 인권보호 문제에 있어서 행정뿐만이 아니라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등 시 구성원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