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원회' 11년 만에 부활… 정부, 국무회의서 공포안 의결
'정당후원회' 11년 만에 부활… 정부, 국무회의서 공포안 의결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6.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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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첫 주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48일 만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당후원회를 11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회의다.

정당후원회는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연간 5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으로, 선거가 있는 해에는 10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이 재벌로부터 '차떼기' 형식으로 거액의 대선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폐지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 경비를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공포안은 대통령 재가, 관보게재를 거쳐 시행된다.

정부는 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5일 스승의 날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씨에 대해 순직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정규 공무원 외 직원'에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법제처 심사·차관회의를 진행했고 문 대통령이 지시한 지 43일 만인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이 이뤄졌다.

조만간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의 유족이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하면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검사를 하고 인사혁신처로 넘겨 위험직무 순직 보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공무상 사망하면 순직이며 특히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앞서 단원고 정규직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이밖에 정부는 고등군사법원에 고등1부·고등2부·보통부를 두도록 하고, 고등군사법원에 두는 부의 부장군판사는 대령인 군법무관을 보하도록 하는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또 택시 면허취득 금지기간을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20년을 유지하지만, 마약사범 등에 대해서는 2년∼18년으로 일부 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 의결과 동사에 2017년 적조 전망 및 피해예방 대책에 관한 해양수산부 보고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상황 구두 보고도 있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AI 방역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 직접 챙겨 초기 대응을 잘한 점을 치하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