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 '5개월간 2천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 '5개월간 2천건'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6.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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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작성자 등 3500여명 '총 137억원 과태료'

▲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국토부)
정부가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초부터 지난 5월까지 시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약 200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또는 계약일 허위신고 등의 행위로  적발된 인원 3500여명에 총 137억여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 3503명을 적발하고, 총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는 △다운 계약 184건(354명) △계약일 등 허위신고 225건(549명)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등이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함과 동시에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조치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실제로는 10억원에 매매했으나 8억원에 거래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한 경우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이므로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당사자 거래시 매도인과 매수인에 각각 부과되고, 중개거래시 공인중개사에게도 부과된다.

또한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한 결과 총 132건이 접수돼 13억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총 6414건에 대해선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했다.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조치가 가해진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3일부터 실시중인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과 세종 및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모니터링 수준을 격상했다.

그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354건이 발견돼 지자체에 즉시 통보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시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남아 있어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실거래가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허위신고 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