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난 해소 나선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박차
청년 주거난 해소 나선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박차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6.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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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21만원 안되는 청년, 월세 10만원대로
청년주택 지정 완화… 신림동·노량진은 '직권 지정'
▲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역세권 2030 주택공급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 지원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보증금·월세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 요건이 맞을 경우 1인 가구당 월세 5만원을 직접 지원할 방침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주거빈곤에 처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사업자에 건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면 민간 사업자는 주거면적 100%를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공급물량 확보와 함께 기존 임대주택에만 적용했던 보증금·월세 지원 제도를 청년주택에도 확대, 입주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총 45곳(1만6851가구 규모)에서 추진 중인 청년주택 사업이 당초 목표했던 공급물량 1만5000가구(사업승인 기준)를 연말까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다양한 소득계층의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주, 청년 입주자를 위한 각종 지원책도 새로 추진한다.

우선 시는 현재 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 바우처 제도'를 내년 중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적용한다.

서울시는 일단 시가 확보한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미만일 경우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출 방침이다.

이에 입주자 재정지원을 통해 1인 주거 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50% 미만 입주자는 20만원 이하, 50~60% 입주자는 20만~30만원, 61~70% 입주자는 30만~40만원의 임대료를 내게 될 예정이다.

즉 혼자 사는 청년의 월 소득이 121만2000원이 안 된다면 월세를 20만원 이하로 받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평균 임대료는 월 12만원 수준이다.

▲ 근린상업지역 분포도. (자료=서울시)

청년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년주택 사업대상 범위와 지정요건도 완화한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도로폭 기준이 25m 이하로 완화되면 서울 시내 284개 역 중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이 24곳 추가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근린상업지역 82만여㎡가 사업 대상지에 새로 포함되고 신림동, 노량진동 등 청년 밀집지도 시장이 사업대상지로 별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시는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대행해주고 주택관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주택 사업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 확대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역세권 지역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및 공유주차장 설치 의무화 △저소득 청년입주자 보증금·임대료 국고 지원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청년주택은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다른 지자체와도 시의 노하우를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