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장월급 21만원→40만원… 최저임금 30%로 인상
내년 병장월급 21만원→40만원… 최저임금 30%로 인상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7.06.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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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월급 2020년 40%, 2022년 50%로 순차적 인상
복무기간 단축될 듯… 전역시 목돈 마련 방안 협의 중
▲ (신아일보 자료사진)

내년도 장병급여가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30% 선까지 인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6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분야 공약은 장병급여 인상안 이행방안을 결정지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정기획위 발표에 따르면 국군 장병 가운데 병장의 월급은 현재 21만6000원에서 올해 최저임금(135만2230원)의 30%에 해당하는 액수인 40만5669원으로 인상된다.

또 장병들의 월급은 2020년에는 최저 임금의 40%까지, 2022년에는 50% 선까지 순차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병장 월급은 2020년에는 54만892원, 2022년에는 67만6115원이 된다.

이에 따른 연도별 소요재원은 국방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내년에 드는 추가 예산은 7600억원 가량으로 8000억원이 채 되지 않고, 2022년까지 5년간을 살펴봐도 4조9000억원 가량으로 5조원이 되지 않는다.

박 대변인은 "군의 현대화, 정예강군화 기조에 맞춰 이런 방침을 정한 것"이라며 "또 장교와 부사관의 수는 늘리되 사병의 수를 줄여가겠다는 계획과도 연결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병 복무기간 단축과도 연계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예산 면에서는 연동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목돈 마련을 원하는 병사가 있으면 월급 가운데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병사들이 전역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박 대변인은 "다만 이는 선택사항이지, 강제 사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