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공식품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중"
식약처 "가공식품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중"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6.2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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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방지·식품영양 질 향상 위해… 국정과제 채택 여부는 미지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가공식품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가공식품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면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고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 부당행위로 인한 특정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로, 현재 국내에서는 증권 부문에만 도입돼 있다.

그러나 국정위가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할지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집단소송제 자체가 모든 산업부문에 걸쳐 있는 소비자 현안인 데다 법체계상 공정거래법 등과 중복으로 혼선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제처는 식약처 소관의 식품위생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조항을 신설하는 데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기업의 비슷한 불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 소송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는 집단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보상받으려면 피해 당사자가 각각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소송비용과 증명책임 등이 모두 소비자 몫이어서 실제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후보자 때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집단소송제의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