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 가사도우미 이용 편리해진다… '바우처' 도입
직장맘, 가사도우미 이용 편리해진다… '바우처' 도입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06.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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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도입 예정… 가사근로자는 4대보험 등 노동권 보호
▲ (신아일보 자료사진)

직장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2019년부터 벨기에와 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사서비스 바우처(이용권)를 발행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직장맘 등 대부분의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은 직업소개기관이 연결해준 근로자와 사인(私人) 간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하지만 고용부는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맘'들은 회사로부터 바우처를 지원받아 가사서비스 전문 회사에 제출해 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따라서 제정안이 시행되면 전문적인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늘어나게 되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신원 보증, 분쟁 사후처리 등에서 겪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바우처를 구매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놓고 유관 부처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바우처 이용과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회사들이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직장맘 등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한 계약 체결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회사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사회보험 의무 가입과 유급휴가 발생 조건이 법에 명시된다. 서비스 회사에 고용된 가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가사 노동의 경우 휴식과 근로 시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해 회사와 이용자가 계약서에 명기한 서비스 제공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