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EBS 70% 연계 출제' 위헌 심판 받는다
'수능-EBS 70% 연계 출제' 위헌 심판 받는다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6.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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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교사·학부모 등 헌재에 청구서 제출… "교육권 침해"

▲ (자료사진 신아일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재 연계출제율을 70% 유지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26일 헌재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2명과 교사 2명, 학부모 1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 ‘2018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들은 “다양한 교재로 창의적 학습을 할 기회를 박탈하고 교사의 자유로운 교재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의 보장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0년 교육부와 EBS가 맺은 양해각서(MOU)에 불과한 EBS-수능 연계가 정부 정책처럼 변해 매년 수능에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월 교육부는 2018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전 과목에 걸쳐 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 수준을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모의평가와 연계해 출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수능 문제의 일정 비율을 EBS 수능 교재와 연계해 출제하고 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