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대통령 방미 전 '5개년 계획ㆍ100개 과제' 보고
국정위, 대통령 방미 전 '5개년 계획ㆍ100개 과제' 보고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6.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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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前 대통령 보고 후 7월 중순 광화문 광장에서 ‘대국민 보고' 가닥
부자증세 등 세제 개편-인사검증 개선안 등 고민…7월 15일까지 활동 연장
▲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절감대책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 김정우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 최민희 국정위 통신부문 자문위원.(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5개년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에 국정과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마지막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25일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나는 28일 이전에 국정 5개년 계획과 100대 과제를 1차 보고하고, 대국민 발표는 7월 중순께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아직 외부로 발표되지 않은 공약들 가운데 이른바 '부자증세'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포함하는 검찰개혁안 등에 대해 빠르게 논의를 매듭짓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다.

그외에도 국정기획위는 청와대와 교감을 마친 정책은 바로바로 언론에 공개하며, 국정계획에 대한 바로미터를 제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지난주에도 청와대와 의견교환을 통해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난 '실손보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 굵직한 국정과제 로드맵 등을 공개한 바 있다.

국정 100대 과제 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으나 국회 인사청문 정국에서 여당과 청와대에 역풍으로 다가 온 5대 비리관련자 고위공직 원천 배제(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원칙 개선안 등도 포함되어 제시될 전망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의 정책은 1차 보고대상인 문 대통령을 거쳐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에 대한 대국민 보고는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뒤 7월 중순쯤 계획되어 있고, 그 전에 청와대의 의견이 고려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는 또한 정부 각 부처에 배부하기 위한 보고서도 별도로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본 역시 일선 관계자들에게 1차 보고를 통해 현장에서 내는 의견을 반영하여, 7월 중순에 대국민 앞에서 발표할 '최종본'에 담아내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100대 과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부터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며 "청와대나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는 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애초 7월 5일까지였던 국정기획위 활동 기간 역시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겸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은 본지와의 만남에서 "국정기획위가 6월 말 최종 정리 작업뿐만 아니라,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위해 7월 중순까지 바쁘게 활동해야 할 것 같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정기획위 내에서는 일단 7월 15일까지 열흘간 기간을 연장하고, 활동 백서를 만들기 위한 일부 조직은 그 이후에도 활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사검증 기준 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나 지방공약 TF 등 국정기획위 내부에 마련된 별도의 논의기구들 역시 국정기획위와 함께 활동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금도 시민들의 정책 제안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는 점과 100대 과제 발표 이후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더 준비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정기획위가 당분간 존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활동 기간은 최장 20일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규정에 따르면 7월 말까지만 활동을 연장할 수 있다"며 "7월 이후에는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져 국정과제를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던 참여정부 당시에도 청와대 내부에 국정과제추진위를 설치해 국정과제 이행을 점검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