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원간 환자 의뢰·회송체계 강화
병원-의원간 환자 의뢰·회송체계 강화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06.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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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범사업 병원 총 13곳…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참여 확대

병원과 의원간 환자 의뢰·회송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진행된 의료기관 간에 환자진료를 의뢰하고 회송하는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전체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형병원은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경희대병원, 인하대병원, 아주대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순천향천안병원 등 13곳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을 확대하고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범사업에서는 동네의원이나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환자진료를 의뢰하면 1만원의 ‘의뢰 수가’를 신설해 지원하고, 거꾸로 상급종합병원이 호전된 환자를 협력 진료의뢰 병원 등으로 되돌려 보내면 ‘회송 수가’를 기존 1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하고 있다.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난 환자가 상급병원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지역 병·의원에 돌아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회송 수가를 대폭 인상한 것이다.

의료법은 병상과 진료과목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의원급(병상 30개 미만), 병원급(병상 30∼100개 미만), 종합병원(병상 100∼300개 미만-진료과목 7개 이상 또는 병상 300개 이상-진료과목 9개 이상), 상급종합병원(병상 300개 이상-진료과목 20개 이상) 등으로 구분한다.

복지부는 행정규칙으로 표준업무지침을 만들어 1단계 의원급에서는 경증질환과 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전담하도록 하고, 병원급에서는 일반적 입원·수술진료나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질환과 희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만성질환 환자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행태가 나날이 증가하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