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울음 끊긴 한국… 해결책은 '성 중립적' 정책기조
아기 울음 끊긴 한국… 해결책은 '성 중립적' 정책기조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06.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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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복지체제 현주소' 분석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연장… 육아휴직 남성 비율↑

▲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신아일보DB)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의 해결을 위해 전반적인 사회적 문화와 정책 기조가 젠더 중립적으로 재편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복지레짐 비교를 통한 한국복지국가의 현 좌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25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족지원체계가 가족수당 현금지원과 육아휴직, 보육 서비스 수준이 모두 저조한 '남성생계부양형'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유교적 가족주의의 영향을 받아 국가가 아닌 가족에 복지 기능을 맡기면서 불평등이 대물림되고, 전통적인 여성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여성은 지위 약화를 겪고 어머니와 노동자의 역할을 동시에 떠맡는 구조다.

이 같은 한국의 체계는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낮고 성별 분업이 불평등한 상황을 만들어 초저출산을 이루는 주된 요인이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즉 남성생계부양형 모델이 지속할수록 '저출산 균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과 함께 남성생계부양형으로 분류되는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나라에서도 여성 고용률과 합계 출산율이 모두 낮아 두 지표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남성 가장 중심의 전형적 전통 가족 형태가 줄어들면서 급변한 여성의 역할과 위상에 조응하는 복지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점차 변하는 사회 분위기에 발 맞춰 우리 정부도 육아 휴직과 관련, 눈치를 보지 않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지난 2015년 11월부터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여성과 같은 '3년 이내'로 연장했다.

이에 힘입어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남성 공무원들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를 이용하는 43개 중앙 부처 남성 공무원의 수는 2013년 13.1%, 2014년 14.4%, 2015년 15.8%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작년에는 20%까지 올랐다.

중앙 부처에 비해서 여전히 적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역시 인식의 변화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지자체가 늘면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공무원이 늘고 있다.

보고서는 "국가-기업-가족의 전반적인 문화와 정책 기조가 젠더 중립적으로 재편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사회 전반의 양극화와 불안정을 해소하는 정책과 제도들이 모색돼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