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서 할머니 구한 불법체류 노동자, 벌금면제·비자발급
불길서 할머니 구한 불법체류 노동자, 벌금면제·비자발급
  • 김진욱 기자
  • 승인 2017.06.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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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복지재단은 지난달 10일 경북 군위군 주택 화재 현장에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출신 근로자 니말(39) 씨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했다.(사진=LG 제공)

화재현장에 뛰어들어가 이웃을 구한 스리랑카 출신인 불법체류 근로자 니말(38)씨가 벌금을 면제받고 치료 비자를 받았다.

23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니말 씨가 지난 22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불법체류에 따른 벌금 480만원을 전면 면제받았다.

또 법무부로부터 치료 비자도 승인 받고, 외국인 등록증도 받아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해방됐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비자승인과 관련한 서류상 절차가 빨리 진행됐다"며 "6개월짜리 치료 비자가 끝나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제3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니말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외국인 최초로 LG 의인상을 탔고, 지난 22일 대구 수성대에서 열린 바른정당 대표·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김세연 사무총장에게 격려금을 받았다.

니말 씨는 고국에 있는 어머니 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5년째 경북 군위군 고로면 한 과수원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을 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과수원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나자 맨몸으로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90)를 구했다.

이 과정에서 니말 씨는 얼굴과 목, 손, 손목 등의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유해가스를 마셔 기도에도 화상을 입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었다.

니말 씨는 퇴원 후에도 잦은 기침으로 현재 약을 복용하는 등 아직 후유증이 남아 있다.

[신아일보] 대구/김진욱 기자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