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에 뛰어들어가 이웃을 구한 스리랑카 출신인 불법체류 근로자 니말(38)씨가 벌금을 면제받고 치료 비자를 받았다.
23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니말 씨가 지난 22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불법체류에 따른 벌금 480만원을 전면 면제받았다.
또 법무부로부터 치료 비자도 승인 받고, 외국인 등록증도 받아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해방됐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비자승인과 관련한 서류상 절차가 빨리 진행됐다"며 "6개월짜리 치료 비자가 끝나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제3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니말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외국인 최초로 LG 의인상을 탔고, 지난 22일 대구 수성대에서 열린 바른정당 대표·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김세연 사무총장에게 격려금을 받았다.
니말 씨는 고국에 있는 어머니 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5년째 경북 군위군 고로면 한 과수원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을 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과수원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나자 맨몸으로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90)를 구했다.
이 과정에서 니말 씨는 얼굴과 목, 손, 손목 등의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유해가스를 마셔 기도에도 화상을 입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었다.
니말 씨는 퇴원 후에도 잦은 기침으로 현재 약을 복용하는 등 아직 후유증이 남아 있다.
[신아일보] 대구/김진욱 기자 gw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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