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7.06.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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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영동고속도로 '무료'
내년 6월부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절감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절감대책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대선공약 가운데 명절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추석 당일과 전날, 다음날 등 사흘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공짜다. 올해 추석의 경우 10월 3일~5일이 통행료 면제 기간에 해당한다.

박 대변인은 "명절 교통량의 약 71%가 이 사흘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최대한 많이 주자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휴가 나흘 이상이 될 경우 모든 기간을 무료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교통량 집중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상황을 반영해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고속도로통행료를 오래 9월부터 50% 감면할 방침이다.

또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하고, 내년 6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낮추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고속도로 요금 관련 공약 가운데 동해선 광주~대구 구간 무료화, 탄력요금제 도입, 화물차 할인 확대 등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