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학사 비리' 류철균, 1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정유라 학사 비리' 류철균, 1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6.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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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학 신뢰 무너뜨렸다"
▲ (사진=연합뉴스)

필명 '이인화(二人化)'로 알려진 류철균(51) 이화여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학사 과정에서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류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 수강생에게 허위 성적을 주고 관련자료를 교무처에 제출해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대학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성 가치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류 교수는 지난 2016년 6월 정씨가 1학기 과목인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합격 성적을 주는 등 학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10월 검찰 수사와 자체 감사, 교육부 특별 감사가 시작되자 조교들을 시켜 정씨의 기말고사 시험답안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기말고사 출석부 등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학생들에게 진리와 정의를 가르쳐야 할 교수가 속칭 '비선 실세' 영향력에 부응해 국민에게 분노와 비애를 안겨줬다"라며 류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