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시한 연장한다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시한 연장한다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7.06.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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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까지...반출금지 지역도 확대
▲ (자료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추가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가금)거래상인의 닭, 오리 등 살아 있는 가금류의 유통금지(이동제한)를 7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북․제주에 한정해 시행 중인 닭, 오리 등 살아 있는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를 대구·울산·경남·경북으로 확대하고 6월 29일까지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혹시라도 남아 있을 수 있는 잔존 AI 바이러스를 조기에 색출․근절하기 위해 △전국 가축(가금)거래상인이 보유한 가금, 계류장 등에 대한 일제 점검 및 AI 검사 △전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 6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제 AI 검사를 시행 △AI 의심 증상, 폐사, 산란율 저하 등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 1588-9060, 1588-4060)하도록 지도·홍보 하는 등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방역조치들은 AI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일선 지자체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신아일보] 신승훈 기자 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