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부터 선택약정 할인율 20%→25%로 상향
올 가을부터 선택약정 할인율 20%→25%로 상향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6.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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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통신비 절감 '최종안' 발표
11월부터 65세 이상 월 1만1000원 감면
공공 와이파이 확대, 2만원대 요금제 도입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절감대책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 김정우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 최민희 국정위 통신부문 자문위원.(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5개년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2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통신비 인하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기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이하 선택약정 할인제도)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고,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11000원의 통신비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신 기본료 11000원을 일괄 폐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 공약을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국한하되 요금 할인폭을 늘리는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다.  

국정위는 "요금할인율이 25%로 상향되면 월 4만원 요금 수준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시 개정 등 약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계속해 조정할 예정이다. 국정위는 25% 요금할인제가 도입되면 1900만 명에게 최대 1조원의 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데이터 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로(65890 → 49420원),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원 5천원 이하로(32890 → 24670원) 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국정위는 내다봤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중으로 월 1만1000원의 통신비가 새롭게 감면된다. 이미 감면 받고 있는 저소득층(생계·의료급요 수급자)은 추가로 월 1만1000원 감면혜택이 제공된다.

국정위는 329만명의 저소득층이 최대 5173억원의 통신비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르신과 저소득층을 위한 통신비 절감 방안은 오는 7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보편 요금제' 도입과 '공공 와이파이' 확충은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해 중장기 대책으로 분류됐다.

국정위는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ㆍ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보편 요금제'를 도입하여 국민 네트워크 접근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보편 요금제'가 도입된다면 현행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고 다른 요금제에 대해서도 데이터 제공량이 증가하는 등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연간 1조 원에서 2.2조 원 가량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버스(5만 개)와 학교(15만 개)에 공공 Wi-Fi 20만개를 설치한다. 직장인ㆍ학생 1268만명이 연 4800억 원에서 8500억 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 절감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국정위는 또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 등에 대해서도 장기적 추진 방침을 밝혔다.

특히 국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대 이동통신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통신 시장이 높은 통신료의 원인이라고 보고,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정위는 통신비 절감안을 발표하면서 "대책 하나 하나를 차질없이 추진해 최대 연 4조6000억원의 통신비를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