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통신비 인하 '최종안' 오늘 발표
국정기획위, 통신비 인하 '최종안' 오늘 발표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6.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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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통신업계 "요금할인 확대시 5천억 손실…인상시 행정소송 불사"
기본료 폐지는 제외…공공 와이파이·취약계층 감면 혜택 확대 예상
▲ 지난 19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5개년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25%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 최종안을 발표한다.

국정기획위는 22일 오전 11시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다. 문 대통령도 통신비 인하를 공약했다. 단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제외됐다.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기본료 폐지 대신 형행 20%에서 요금할인을 2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고시는 미래부 장관이 '요금 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할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금제 할인으로 LTE 데이터 요금제에서 기본료(1만1000원) 폐지 이상의 할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본료의 제한적 폐지보다는 25% 요금할인이 인하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기본료 1만1천원 폐지 수준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요금할인은 약정 기간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2014년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2015년 4월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올라간 뒤 가입자가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 2월 1천5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일률적인 할인율 인상은 단통법의 입법 취지에 위반된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단통법은 이용자 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도입했으나, 오히려 일률적 할인율 적용으로 단말기 종류에 따라 현저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또 업계관계자들은 현행 고시는 미래부 장관이 결정한 최종 할인율에 효력을 발휘하게 하려면 다른 고시로 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위임 한계'를 벗어난다며 법적인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는 정부가 직접 구축에 나서는 한편 이동통신 3사의 와이파이 개방률을 늘리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LG유플러스는 자사 와이파이 약 8만개를 타사 고객에 전부 개방했으며, SK텔레콤도 13만7천개 중 58%인 8만개를 개방했다.

가장 많은 와이파이(약 18만개)를 보유한 KT도 다음 달 중 53%에 해당하는 10만개를 외부 고객에 개방할 계획이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법안 마련이 필요해 중기 과제에 포함됐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2만원대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보편적 요금제 방식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이밖에 정부의 통신비 인하안에는 장애인과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의 감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계층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약 583만명이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