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재가입
이천,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재가입
  • 한철전 기자
  • 승인 2017.06.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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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해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험 가입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도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사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는 4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이천/한철전 기자 cjhan2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