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일본땅' 日교과서지침… 정부 "즉각철회 촉구"
'독도 일본땅' 日교과서지침… 정부 "즉각철회 촉구"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7.06.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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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도발 단호히 대처…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
▲ 기타가와 가쓰로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가 21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의 교과서 지침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오늘 공개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면서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은 한·일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 이어 외교부는 이날 오후 기타가와 가쓰로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앞서 이날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은 문부과학성이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해설서에는 중학교에서 '헌법 개정 절차의 이해'를, 초등학교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명기해 학교 현장에서의 충실한 지도를 요구하고 있다.

또 중학 사회의 공민 분야에선 개헌 절차와 관련해 입헌주의를 중심으로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 절차도 규정돼 있다는 점을 교과서 기술이나 현장에서 더욱 상세히 지도해 이해시킬 것을 촉구했다.

자위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명기하고 이를 설명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